법률
특수폭행사건 단순폭행으로 진술 후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하자마자 차단했는데 재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해변가에서 저와 일행쪽으로 폭죽을 쐇고 제가 소리리를 질러 하지말라고하며 시비가붙어 상대방2명이 저를 폭행하고 지인들도 한명에게 폭행당했던 사건입니다 경찰서 형사과에가서 형사님이 서로 합의의사를 물어 보셔서 합의의사가 있다고 했고 합의를 하며 형사님이 합의의사가 있으면 자신이 말해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해 특수폭행이아닌 단순폭행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합의를하며 가해자는 지금 한번에 드릴 수 없으니 매달 말에 일정금 액씩 납부하겠다고하며 "지금 가진돈은 이거뿐이다" 라며 가지고 있는 돈을 이체한 후 매달 말에 입금하겠다고 했습니다
말일에 연락을 하니 가해자는 저와 피해자 지인들 모두 차단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특수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아니면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합의금액은 합의서에 적지않았고 가해자와 문자로 얘기했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동일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포함관계에 있는 단순폭행죄로 종결이 된 이상 특수폭행 및 상해죄 고소를 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합의금은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를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변지받을 가능성이 낮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시고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