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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토끼
요즘 뒷 번호판 오염이 심해져서 뒷 번호판에만 물티슈에 락스를 묻혀서
집 앞에 차를 주차한 상태로 약 1시간 동안 방치를 해두었습니다.
그 사이에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하여서 번호판가림의 이유로 과태료 40만원의 사전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주정차 위반 구역도 아니기 때문에 고의로 뒷 번호판을 가릴 이유도 없는데 이러한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과태료를 면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쁜소128
요즘 시민제보하며 각종 위반사항을 찍어올려서 과태로 받는사람이 많습니다.
위정황을 보니 주차단속 구역이 아니므로 번호판 단속을 피할려고 고의로 가린것이 사항이 아니므로 이의신청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정확한 장소와 럭스를 이용한 세척작업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시민제보가 문제 입니다.
무분별하게 무조건 찍어 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북한 빵갱이들 5호담당제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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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원앙279
세상을 살다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청자위반구역에 주차를 한것도 아니고
딱히 번호판을 가릴만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번호판을 가리게 된 이유를 잘 설명하면
과태료가 취소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래아빠입니다
님 억울하시고 미치고 환장할 일을 당하셨네요
님이 말한 내용중에ㅈ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말은 주정차 위반구역이 아니라
번호판을 가릴 이유가ㅈ없다는 겁니다
내일 그 주차공간을 사진을 찍으서
위번구역이 아니라는것 과 블렉박스 자료를 포함하여 특별하게 위반을 감추지 않았다는 자료를 준비한후. 해당 경찰서 교통과를 방문하세요 그리고이의를 제기하세요
그정도의 내용이라면 위반 사실에대한 신고가 취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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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새로운소라게
사실누가 저렇게 허술하게 번호를 가리겠어요.
충분히 이의제기를 통해 정상참작 받으실수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네요.
저런거 보고 신고하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좀 답답한 외골수들이 많던데 잘못걸리셨네요.
아마 이의 제기하셔도 강하게 나가지 않으시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을수도있으니 단단히 마음 먹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요새 공무원들 너무 불친절하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