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온 신문지에 차 번호판 가려져서 과태료 청구해라고 하네요..

8월14일에 고속도로 경주ic에서 자동차 번호판 80프로 정도가 신문지로 가려진 상태로 찍힌 사진과 함께 과태료50만원 청구하라고 시청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너무 황당해요 지금ㅜㅜ 고의로 번호판 가릴려고 한것도 아니고 달리는 와중에 고속도로에서 신문지가 번호판에 붙은걸 인지도 못했고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요.

다른사람이 찍어서 신고를 한거더라고요.

너무 억울합니다.... 과속도 안하는데 신문지로 왜 번호판을 가릴까요ㅜㅜ블랙박스 작동도 안되는거라 소용도 없고요... 톨게이트나 고속도로 전화해보니까 cctv 기록이 한달까지만 저장해놓는다고 해서 기록도 없어요.

대구집에서 경주펜션까지 이동동선하고 총 거리와 운행 시간 나와있는 T맵 기록밖에 없습니다...과속은 일절 한적이 없다고 나오고요... 경찰서에 소명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ㅜㅜ 50만원 내라는데 적은돈도 아니라서... 하아... 법이 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적용되면 안되지않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고 신문지가 우연히 붙어서 발생한 일임은 신고된 사진을 보면 충분히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우선 관할 시청에 민원을 넣고 이의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