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령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 계약만료 시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본인이 거절한 경우 수령이 불가하다고 되어있는습니다.
더 좋은 회사로 가기 위해서 재계약을 거절하고 취준생활로 돌아가는 것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는 조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더 좋은 회사로 가기 위해서 재계약을 거절하고 취준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본인의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황이 위와 같을 경우에는 이직을 위한 자진퇴사로 볼 가능성이 높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