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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호아친281
신규 사업장입니다. 전 매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에 대한 승계수수료를 자산으로 잡아야 하는지 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미만입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계를 취득하기 위한 부대비용이므로 기계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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