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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돌고래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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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빌라 월세계약 했는데 첫월세를 공인중개사한테 줬어요

현재 2개월째 거주중이고 500/45로 계약했습니다. 계약시 주인분은 안오시고 부동산에서 계약했는데요. 등기부등본상 집주인분과 계약자 성명은 일치했고 보증금,월세 예금자명도 집주인분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중개사 : 집주인분이 나이가 많아서 본인들이 연락하기가 어려워서 기존에 집주인한테 받아야할 돈을 정산해야해서 보증금과 첫월세금은 공인중개사 본인들한테 달라고 하는겁니다(수수료별도). 공인중개사법에 본인들이 대리로 받고 처리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거에요. 근데 제가 계속 수상해하니까 그러면 보증금은 집주인한테 보내고 첫월세는 중개사한테 주면 본인들이 집주인분과 정산할거 알아서 할테니까 다음달 월세부터는 정상적으로 집주인분한테 보내면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계약서상에 주인분 연락처는 나이가 많아서 관리해주시는 번호만 적혀있어서 거기 연락해보니 관리자는 알고있다고 하고, 원룸에 주인 할아버지로 추정되는 분도 살고계셔서 직접 만났을때 물어보니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제 질문은

  1. 중개사가 말한 그런 조항 및 방식이 실제로 있는건가요?

  2. 제가 사기당할 위험도 있나요? (예를들어 나중에 집 나갈때, 집주인은 첫달월세 못받았다고하고, 중개사하고 관리인은 나몰라라하는 경우)

  3. 만약 사기당할 위험이 있다면 중개사한테 첫달월세를 다시 받아내야하는데 안주려고하면 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닙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차임을 지급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차임은 반드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만 나중에 차임 관련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