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가입자 부담금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여러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모든 근로자가 두개의 계열사를 겸직하고 있기도 합니다. 계속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이 11월 중순 쯤, 타계열사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11월 1일자로 해당 계열사도 겸직하는것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실제 겸직일자 즉, 발령일은 11월1일이지만 발령 이야기가 오고간건 11월 16일이라 사회보험 취득시기가 지난상태였어요. 바로 17일에 11월 1일을 입사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고 11월은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월 보험료를 보니 전월이전보험료라고 부과가되었더라고요. 해당 근로자의 연봉은 9백만원이라 (본소속과 부소속 법인 매출액에 따라 연봉 안분) 보험료가 얼마 부과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였지만 보다보니까 헷갈려서요 ㅠㅠ 실제 회사에게 부여된 보험료는 14,070,160원인데 당월분 보험료에는 13,999,520원이고 차액분 70,640원이 위 근로자의 소급분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입자 명부를 다운받아보면 전체 임직원의 총 부과 보험료가 13,999,520원이고 차액분이 딱 저 소급분만큼이더라구요. 13,999,520원의 보험료 중 위 겸직 근로자의 개인분 국민연금액은 35,320인데 이를 전월이월소급분을 포함하여 제가 개인부담금을 70,640원으로 수정하여 급여에 반영하는것이 맞는것일지 궁금합니다 ㅠㅠ 공단에서 보내준 금액을 제가 임의로 조정하여 급여에 반영하는것이 맞을지 아님 공단에서 부과한 35,320원만 개인 부담금으로 공제 하고 추후 1월 10일 실제 납부할때 차액만큼을 회사부담금으로 공제하는것이 맞는것인지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회사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반을 부담해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