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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오징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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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근무교대시 퇴근하는데 교대자 차를 타고 퇴근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혹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택시 근무교대시 퇴근하는데 교대자 차를 타고 퇴근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 기사의 경우도 업무상(출퇴근중 포함) 사고일 경우 산재 승인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과실이 많은쪽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 부분은 사고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여야 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위의 경우에는 택시 차량을 교대자에게 어떤 식으로 인수를 시켜야 하는지, 어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에 대해서 관련 운수회사와의 계약에서 손해배상은 어떻게

      약정하였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질문자에게 적절한지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관련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해당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와 배상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