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근무교대시 퇴근하는데 교대자 차를 타고 퇴근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혹시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택시 근무교대시 퇴근하는데 교대자 차를 타고 퇴근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택시 근무교대시 퇴근하는데 교대자 차를 타고 퇴근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 기사의 경우도 업무상(출퇴근중 포함) 사고일 경우 산재 승인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과실이 많은쪽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 부분은 사고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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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여야 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위의 경우에는 택시 차량을 교대자에게 어떤 식으로 인수를 시켜야 하는지, 어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과실이 인정되고, 그 과실에 대해서 관련 운수회사와의 계약에서 손해배상은 어떻게
약정하였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관련하여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질문자에게 적절한지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관련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해당 차량의 소유자인 회사와 배상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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