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난 사건의 시효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이행권고결정이 난 사건이 10년이 지나기 전에 시효연장하려고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송달, 보정명령 이런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기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며, 소송에 관해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면 가능하시면 가까운 법무사사무실에 방문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알지 못하시면 혼자 진행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을 접수하셔야 하며, 시효연장을 위한 소장임을 밝히면 됩니다. 송달은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보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정명령은 소송요건에 흠결 등이 있는 경우 등 법원이 일부 사항에 대해 흠을 보완할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효 중단을 문의 주셨습니다.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시효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등의 신청 등이 필요하므로 위의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익없고 강제집행 등이나 채무 변제 최고, 이행 신청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을 작성하시고,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