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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소득에도, 과세가 발생하나요?

연금소득 과세제도는 2002. 1. 1. 부터 시행된 제도라고 합니다만, 본인이 연금소득만 있고, 인적공제로 본인만 등록할 경우,연금소득에도 과세가 발생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소득 자체가 과세대상입니다.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게 되며, 개인연금은 연금 수령액이 연간 1 ,5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 과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적연금이 2002년 이후 과세되는 이유는 연금소득공제가 2002년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2002년 이전 납입한 연금은 연말정산 당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였기에 2002년 이전 납입분에 대하여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2002년 이후 납입한 연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납입한 연금금액만큼 세금이 감소하였으므로,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과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다 하더라도 매달 원천징수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며, 다음연도 1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연금소득의 구분을 확인해야 하나 연금소득 역시 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2년부터 과세가 시행되었습니다.

    만약 2002년 이전부터 근로를 시작하였고 2002년 이후까지 연금을 납입한 후 퇴직하였다면

    2002년 전 후의 납입액을 계산하여 2002년 이후의 납입액의 비율에 대하여만 과세되며, 2002년 이전 납입액 비율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