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줄경우 ????

이사는 나왔구요 다음날 집상태 보고 지급하기로 함

그날 계약금 명목으로 천만원은 입금해준상태(밀린 관리비 1년치도 정산해줌)

군적금 해지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미루다가

휴가내고 은행가서 해지 했는데 바로 지급된 530은 먼저 보내줌 나머지는 펀드라 들어오는데 또 시간걸린다고 함

내용증명은 발송 했고 잘 받음 연락은 피하지는 않음

매번 날짜는 미루지만 지연이자 계산해서 문자로 보내줌

지금 한달 조금 넘어가려고 함 어떡해야 하나요 더 기다려줘야할지 바로 뭔가를 진행해야할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이미 퇴거하였고 임대인이 일부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연락을 피하지 않고 지연이자까지 계산하고 있다면, 임대인의 지급 의사는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발송하셨으므로, 남은 보증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한을 명시하여 최후 통첩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럼에도 지급이 계속 지체된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공증을 받아두거나 확약서를 작성하는 편이 의뢰인에게 훨씬 경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성실히 일부를 변제하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주시되 기한을 명확히 설정하시는 것이 현명한 대응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이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기는 어려워 보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