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계약금을 반환한다고 하는데, 분할납부한다고 합니다

구두로 이사간다는 통보는 했고

계약을 연장해서 날짜는 남았습니다

집주인이 방빼라고 해서 방은 뺐씁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못 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다음달 다다음달에 돈을 나눠서 준다는데

불안해서요

다음주 월요일에 다음 사람이 이사온다고 합니다

다시 전세집에 들어가야 될까요

집주인한테 구두로 받은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인 임대차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행동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그 불이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 권리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 이상 그 세입자가 지급한 보증금을 본인 직접 받을 수 있게 임대인에게 요청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