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완전확신하는침팬지
구두로 이사간다는 통보는 했고
계약을 연장해서 날짜는 남았습니다
집주인이 방빼라고 해서 방은 뺐씁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못 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다음달 다다음달에 돈을 나눠서 준다는데
불안해서요
다음주 월요일에 다음 사람이 이사온다고 합니다
다시 전세집에 들어가야 될까요
집주인한테 구두로 받은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의무인 임대차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았음에도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는 것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행동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그 불이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 권리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진 이상 그 세입자가 지급한 보증금을 본인 직접 받을 수 있게 임대인에게 요청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