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룰경우 대처 !!!

이미 이사는 했고 보증금을 이사 다음날 집상태 확인하고 주기로 했습니다 직업이 군인이라 군 적금 해지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해서 기다렸구요 그게 더 오래 걸린다고 해서 중간에 휴가를 내서 은행가서 해지 했다고 했습니다 펀드라서 좀 더 들어오는데 걸린다고 해서 기다리는중입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했구요 그다음날 바로 받았구요 연락을 피하지는 않지만 자꾸 지급일이 미뤄지니 불안해서요 이번주 금요일까지 들어온다고 했는데 만약 또 미룰 경우 어찌해야 할까요 이제 딱 한달 지났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사를 나오셔서 보증금만 못 돌려받고 계신 상황이군요. 무엇보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 이미 집을 비운 뒤라도 이 등기를 마치면 그때부터 대항력·우선변제권(집이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는 힘)을 취득하게 됩니다. 만기가 지난 미반환 보증금에는 실제 지급일까지 지연손해금도 붙습니다. 금요일에도 입금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고, 상대방이 이의하면 그대로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미 내용증명은 보내 두셨으니 다음은 등기와 지급명령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미룬다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사를 하셨다면 대항력이 소멸된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를 하시고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법원 결정을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