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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성실한닭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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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아르바이트 공휴일 미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지급해야하나요?

매장 운영하고 있는 5인이상 회사인데, 스케줄 근무하고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알아보기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아르바이트면 휴일근무 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매주 목요일~화요일 일 9시간 근무하는 직원인데 만약 수요일이 공휴일이라고 가정한다면

근무하는 요일이 아닌데도 유급휴일수당(일급)을 지급해야하나요?

만약 근무하게된다면 유급휴일수당+근무시간*1.5배 해서 지급하는 계산식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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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방법이 맞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이 근로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만약 수요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을

      지급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라면,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근로하면 휴일근로이니 근무시간*1.5배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원래 근로일인 요일에 공휴일이 되어 휴무한 경우 근로한 것과 마찬가지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한 경우는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