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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오리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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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는 지역별로 다르게 내나요? 이사가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세가 다 똑같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자지단체별로 다를 수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이사 예정이고 곧 이사갈 곳이 더 저렴하다면, 이사간 곳에서 내도 되나요? 큰 돈은 아니지만 혹시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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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관할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7월 1일에 주소를 둔 지자체에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납세자가 지자체를 선택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7월 01일 현재 세대주인 개인에게 해당 주소지

      관할 지빙자치단체에서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균등분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따라서, 매년 07월 01일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된 세대주인 개인에게 이전한

      주소지로 종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징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세대주인 개인에게만 부과 징수하는 것이며,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의회의 조례에 의하여 일부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분 주민세는 이미 고지가 되었으므로 이사를 가더라도 고지된 주민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주민세는 7/1기준 주소지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