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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있는 상태에서 다른집으로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본가 전세대출을 세대원인 제 명의로 받은 상태이며, 제가 올해 초 직장을 옮기게되어 저만 따로 월세방으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월세방 빼고 다시 본가로 전입신고하면 문제 없는걸까요? 찾아보니까 은행에서 즉시 대출상환하라고 한다는 말이 있던데 다시 전입신고 하면 괜찮을까요?

본가가 9월 말에 이사하며 저도 월세방 빼고 이사하는 본가로 들어가고 그 집 전세대출을 제 명의로 받아야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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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본가로 돌아오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세대출은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출 조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출 연장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시 본가로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은행 시스템에 남아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출 조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출받은 은행에 상황을 설명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대출을 받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문의해야 합니다.

    은행에서는 새로운 주택에 대한 담보 평가와 함께 대출 신청자의 신용도 등을 재심사할 것입니다.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 계획을 세우거나, 새로운 대출로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