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편에서는 8대2하고 하는데 좀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대물 책임보험의 한도액은 2,000만원으로 차량보상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는 진단내용에 따라 한도액이 정해져 만약 2~3주 염좌진단이라면 보상한도액은 120만원이 됩니다.
이경우 해당 금액범위내에서 치료비등을 포함한 보상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으나,
손해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