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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 든 사람과 사고가 났습니다.
보조석 문쪽을 바쳤는데 보험적용이 좀 어렵네요
상대편에서는 8대2하고 하는데 좀 억울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대물에 관해서는 2천만원까지 보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나 대인에서 한도 금액이
작아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때에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내 보험 회사에서 먼저 보상 받고 상대방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과실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경우 분심위 및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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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은 처리 금액 한도가 있어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게 됩니다.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면 대물 책임보험의 한도액은 2,000만원으로 차량보상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는 진단내용에 따라 한도액이 정해져 만약 2~3주 염좌진단이라면 보상한도액은 120만원이 됩니다.
이경우 해당 금액범위내에서 치료비등을 포함한 보상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으나,
손해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