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 시행 근로계약서 명시
안녕하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궁금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그간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오다가, 내년도부터 사업장에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전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에 현재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라고 명시되어있고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에 위 문구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변경하면 문제가 없을지 예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제도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변경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절차만 지키면 되므로 계약서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왜 문구를 수정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물론 근로자와의 개별합의를 통해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시행되는 시점에 어떻게 문구를 변경하시려는지 알 수 가 없으나,
지금 있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만으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은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도 촉진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