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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토끼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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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시행 근로계약서 명시

안녕하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궁금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그간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오다가, 내년도부터 사업장에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전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에 현재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라고 명시되어있고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에 위 문구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변경하면 문제가 없을지 예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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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촉진제도 또한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변경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이고 근로기준법상 절차만 지키면 되므로 계약서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왜 문구를 수정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물론 근로자와의 개별합의를 통해

    계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제도를 시행되는 시점에 어떻게 문구를 변경하시려는지 알 수 가 없으나,

    지금 있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만으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은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도 촉진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