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PT 중 사물함에 빼둔 팔찌와 반지를 잃어버려 꼭 되찾아야 하는 상황이시군요.
제3자가 가져간 것이라면 불법영득의사(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쓰려는 의사)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CCTV를 확보해 되찾을 길이 열립니다. 사물함에서 몰래 꺼내 갔다면 절도, 흘린 물건을 주워 간 경우라면 점유이탈물횡령(유실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보유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헬스장에 직접 영상 열람을 요구하면 다른 이용자가 찍혀 거절될 수 있으니, 분실물로 돌아오지 않으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고소하시고 경찰에 CCTV 확인과 보전 요청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