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입시 취득세중과가 될까요?

2022. 04. 17. 13:57

저는40이상 2019년취득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직장을 잃고 저사는곳은 월세를 주고

65세이상이신 부모님이 전세로 거주(무주택이십니다.)하는곳에 합가를하였습니다.

여기서 부모님이 새로 집을 저의집 주변에 하나 분양받앗습니다

취득시 취득세가 저때문에 중과가 되나여?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가구를 판단할 때 동거봉양하기 위해 만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한 만 30세 미만이면서 성년인 자녀가 합가한 경우 부모 가구와 자녀 가구를 각각 별도의 가구로 봅니다. 이때는 동거봉양을 위한 고령의 기준이 만 65세입니다.

2022. 04. 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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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8%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시에는 별도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4. 1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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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가 합가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합가를 하더라도 부모님과 질문자님의 주택수는 별도로 보아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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