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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담비35
전철에서 타인의 휴대폰을 엿봤는데 그 화면에 불법 정보(제작, 시청, 참여 중에서 하나 이상이 형사처벌대상인 경우)가 지속적으로 메인 화면에 있었으므로 신고목적으로 화면 및 얼굴 옆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에 대한 불이익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핸드폰 화면을 촬영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으며, 더욱이 범죄에 대한 증거확보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증거가 확보되면 이를 근거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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