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의 안전을 위한 휴대폰 영상촬영 가능한지?
여러상황 중 누군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거나 욕설을 하는 상황시 휴대폰으로 본인 내지 그 상황을 촬영하는 것이 초상권 침해가 되는지? 아니면 자구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 증거자료를 위하여 촬영하는 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고 초상권 침해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이나 말씀하신 상황에서의 촬영과 이후 그 촬영된 자료를 상대방에 대한 피해사실의 입증을 위해서만 이용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구행위보다는 정당행위로 판단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