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알려주세요
공급가가 36,741,556원이라면 부가세는 3,674,155원이되나요 아니면 6원을 반올림하여 3.674.156원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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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가액와 부가가치세를 구분 기재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이 36,741,556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3,674,155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 중에서 1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관계 없습니다. 단순차이는 올리든 내리든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세금 납부하실 때 1원대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