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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게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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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등록 이전에 정부지원금으로 구입한 비품, 기계장치를 장부에 자산으로 인식해야하나요?

현재 예비창업패키지라는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중이고, 그 조건이 사업종료 2개월 전 법인설립이여서 얼마전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예비창업지원금으로 법인 설립 이전에 구입한 노트북(비품), 기계장치(현미경 등)을 본 법인의 자산으로 인식을 해야하나요?

노트북, 기계장치 구입일 21년 5월,

법인설립 21년 11월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설립 이전이라 하더라도 지원금으로 구입한 자산이 실제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구매를 하였고, 실제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산인식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설립 전이나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대표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동일 과세기간에 해당할 경우 경비 및 자산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