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등록 이전에 정부지원금으로 구입한 비품, 기계장치를 장부에 자산으로 인식해야하나요?
현재 예비창업패키지라는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중이고, 그 조건이 사업종료 2개월 전 법인설립이여서 얼마전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예비창업지원금으로 법인 설립 이전에 구입한 노트북(비품), 기계장치(현미경 등)을 본 법인의 자산으로 인식을 해야하나요?
노트북, 기계장치 구입일 21년 5월,
법인설립 21년 11월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법인설립 이전이라 하더라도 지원금으로 구입한 자산이 실제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구매를 하였고, 실제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산인식을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설립 전이나 사업자등록 전에 지출한 비용이더라도 대표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동일 과세기간에 해당할 경우 경비 및 자산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에 사용할 것이라면 법인의 자산으로 등록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법인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노트북과 기계장치에 대해서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