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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붉은수염고래88
붉은수염고래88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이지만 대학생의 등기부상의 호적정리

부모의 이혼으로 각각 아들은 어머니의 호적에, 딸은 아버지의 호적(여기서 호적은 주민등록 등분상의 기재 내용)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후에 갑작스런 아들의 사망으로 어머니는 홀로 된 상태에서 아버지의 호적으로 되어 있던 딸(대학교 1학년)에 대한 대학교 지원을 약속을 한 아버지는 그 어떠한 지원을 해 주지도 않고 생활을 함께 하지도 않아 어머니와 대학교 1학년 등록비와 기타비용 및 생활을 함께 하면서 모든 비용을 어머니가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갑작스런 아들의 사망으로 이혼절차를 밟고 있던 과정을 중단하고 모든 것을(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포기하였습니다. 다만 딸의 대학교의 졸업까지의 비용을 아버지 쪽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만을 이행하는 것으로 하여 중단을 했지만 아버지 쪽에서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모든 것을 중단을 하고 비용 지불하지도 않고 양육을 하지도 않으며 생활비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딸의 양육을 포기하고 모든 비용 지불을 하지 않을 것이며 호적에서 정리해 가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어머니 측에서 다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딸의 호적정리(주민등록상 아버지에서 어머니에게로 정리가 되는지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요?) 참고로 이혼을 한지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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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한지 1년이 되지 않으셨고, 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된 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옮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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