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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야식당
증여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팔았을 때 세금을 증여자 기준으로 볼지, 수증자 기준으로 볼지 헷갈리는데, 이월과세와 관련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적용 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
적용 기간: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일부 자산은 1년)
취득가액: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
납세의무자: 자산을 양도한 수증자
수증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시켜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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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등은 증여자인 부모님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수증자)이며, 취득가액 산정 시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모(직계존속)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부모에게 물려받은 부동산을 바로 팔면 세법상 취득가액이 부모가 옛날에 샀던 가격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자식이 엄청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게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을 얻은 자인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