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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친해지고싶은남작
더없이친해지고싶은남작

묵시적 갱신으로인한 계약연장됬지만 3개월전 퇴거 하고싶어요

12월30일까지 계약인데

11월12일에 퇴거요청을해서 묵시작 갱신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12월에 이사를 가고 싶은데 2월 11일까지 묵시적 갱신이 된상황이라 이사를 나가는게 불가하다고 하시는데

3개월을 다 채우지 않고 이사를 나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더 이상 보장되는 부분은 없으십니다. 3개월 후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그 기간 이전에 퇴거를 하시거나 미리 퇴거를 하고,

    나머지 기간의 월세를 납부 후 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국 그 이전에 퇴거하며 보증금을 제때 지급받으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