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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07

사직하겠다고 청약을 한 경우 이를 철회할 수는 없는가요?

개인적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사직서의 제출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는 철회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회사를 그만 두는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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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20.04.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의 근로자임을 전제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2]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사직서가 제출되었고, 이후 회사가 위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면 고용계약의 당사자간 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수있습니다. 따라서 착오, 기망, 강박 등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판례(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두48571 판결)와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착오, 기망, 강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사직서 제출 당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3개월간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고 퇴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그 의사표시에 상응하는 사직의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망,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서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현입니다.

    이 사직의사가 회사에 전달되어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된 후 그 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다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해지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그 철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참고하실만한 판결을 하나 적어드립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2]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사측에서 철회 불가 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에 대한 철회를 불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로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일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참조) 위의 경우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방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 회사 측의 동의가 없다면 이 사직 의사의 표시는 철회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에만 기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해지통고 사직서 제출은 합의 해지 청약의 의사표시가 아닌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통고이므로 철회가 불가능하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 방법에 의하여 임의 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 방법에 의하여 근로 계약관계의 합의 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138 판결).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의 계약상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 방법에 의하여 근로 계약관계의 합의 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내용"이 아니라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