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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20.04.25

사직서 제출 후 이를 번복할 수 있나요?

집안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회사를 다니지 못할 것 같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루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됐는데

이럴 경우 회사에서 사직서 철회를 거부하면 회사에서 나와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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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다음 날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을 통해 표시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67254).

    회사에서 사직서 철회를 거부하면 회사에서 나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기업의 근로자임을 전제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십시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2]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고,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측이 이미 사직원을 수리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의 합치로 인하여 철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이라면 위 근로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사직원 제출)을 철회할 수 있으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이미 근로계약을 해지시키지로 합의한 경우라면 합의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표시되어 해지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