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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작은 상가를 지으면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변호사비용)은 나중에 비용처리(부동산판매시)가 가능한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이 났다면 패소한 사람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거나 패소한 사람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국장 이정빈입니다.

      먼저 양도소득에서 양도비용으로는 2018.4.1.이후 양도분부터는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 비용을 양도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예규)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떤 종류의 소송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소유권 확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소송의 경우엔 비용처리가 가능

      하다고 볼 수 있고 추후 매각 시 세무대리인에게 이와 관련해 자세한 상담을 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양도소득세의 공제항목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필요경비 취득가액에는 등기전 소송비, 화해비용이 포함되어 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