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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행복한순두부찌개

제법행복한순두부찌개

26.04.29

생활마모 기준이 뭘까요ㅠㅠ 도와주실 구수 있나요

이정도면 생활마모가 아니라 임대인이 임차인 측에서 수리하라고 할 정도인가요?

수리비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수리비 빼고 가져가서요

참고로 150가져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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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에 퇴직 날짜가 비어있을 때, 회사가 마음대로 정해 면직했다면 해고일까?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생활 마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전세 파손 분쟁 발생하여 수리보증금 주고 나왔는데 어디까지 의무인가요?

  • 자영업자인데 냉난방시설이 고장이라는데ㅜ

  • 전세집 퇴거시 불가항력으로 인한 세면대 손상에 대한 비용부담을 임차인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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