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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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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생활 마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세입자가 살다가 이사를 갈 때 임대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언급하며 보증금 차감을 말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생활 마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던데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생활 마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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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사용에 의한 마모나 오손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특정부위의 파손이나 과도한 오손 등 누가보아도 문제로 판단될 정도가 아니면 변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주관적인 판단이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사용전 문제가 될만한 부분을 사진 찍어 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손상이 있더라도 전체를 보상할 필요는 없을 수 있으니 임대인과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고 잘 협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표적으로 벽지, 도배와 바닥, 창문, 가전, 욕실 타일의 줄눈 변색 등이 해당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도배 벽지나 바닥 찍힘의 경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러운 노후화 의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세입자의 과실에 의한 벽지 파손이나 찍힘, 못 자국, 그리고 바닥 심한 찍힘 등 그리고 시설물 파손등이 해당사항이 될 수 있고 그외 자연스러운 노후화 현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입자가 살다가 이사를 갈 때 임대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언급하며 보증금 차감을 말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생활 마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던데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생활 마모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생활마모는 일상 생활에 발생되는 마모로 고의성이 없이 일상생활에 발생되는 마모로 기스가 발생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사용에 따른 노후화가 대표적입니다. 쉽게 벽지가 처음 입주시때보다 색이 변색되었거나 사용상 미세한 기스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하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의무가 없고, 퇴거시 청소비용등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원상복구는 임대인의 과실에 따라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벽지의 경우라면 찢김이나 낙서, 벽에 설치한 임의 구조물(에어컨)등에 따른 타공흔적등이 해당이 되고, 옵션전자기기의 경우 고장이나 파손등이 해당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 변색, 가구자국, 바닥 긁힘 등 일상적 사용으로 인한 흔적은 임차인 책임이 아닙니다.

    고정난 수도꼭지, 가전의 노후는 집주인 부담이 됩니다.

    고의 중과실 손상만이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노후는 원상복구의 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벽지의 때같은 흔적, 가구 놓은 자리의 장판 눌림, 욕실의 물때, 문의 칠벗겨짐 같은 것들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생활 마모 예시

    ,벽지 변색 햇빛이나 시간 경과로 인한 자연스러운 변색 또는 약간의 오염

    ,바닥 스크래치 가구 사용이나 걷는 데서 발생하는 가벼운 흠집

    ,가전제품 노후화 보일러, 에어컨, 세탁기 등의 수명이 다해 성능이 저하된 경우

    ,페인트 벗겨짐 벽 모서리나 창문틀 등 자주 손이 닿는 곳의 자연 마모

    ,문틀/손잡이의 흔한 사용감 약간의 흔들림이나 손때가 묻은 것 등

    ,수도꼭지/배관 누수 오래된 자재로 인한 노후 누수 (세입자 과실이 아닌 경우)

    ,실리콘 곰팡이 욕실 등 물기가 많은 공간의 곰팡이 발생 (일반적인 관리 하에서 생긴 것)

    ,커튼레일, 블라인드 고장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마모 또는 고장

    이사시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생활 속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노후는 세입자의 부담이 아닙니다.

    이를 통상적인 사용 손해 또는 통상 손모라고 부릅니다.

    세입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 마모는 벽지 변색, 가구 자국, 바닥 긁힘, 싱크대, 타일 변색, 페인트 벗겨짐, 커튼레일, 블라인드 노후 등이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때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 또는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 자의 원 상 회복 의무는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하며 발생한 자연적인 소모나 가치 감소(즉 , 생활 마 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이는 민법 제615 조에 명시된 원 상 회복 의무를 넘어, 일반적인 사회 통념 상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임차인이 물건을 사용, 수익 하며 생긴 자연적인 손상에 대한 부분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세입 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주요 '생활 마 모'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벽 지 및 장판의 자연적인 변 색이나 오염:

      햇빛으로 인한 변 색, 통상적인 생활 중 발생하는 가구 자국, 생활 스크래치, 약간의 먼지 오염 등은 자연 스러운 현상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세입 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심각한 훼손(낙서, 큰 찢어짐, 특정 부위의 심한 오염 등)은 원상 회복 대상입니다.

    • 벽에 걸었던 액자나 시계 등으로 인한 작은 못 자국 :

      일반적인 생활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못 자국 정도는 생활 마 모로 봅니다. 하지만 벽이 크게 훼손되거나 다량의 못 자국으로 인해 도배를 새로 해야 할 정도라면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문 고리나 스위치 등의 헐거 워 짐 :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품의 노후화나 헐거워 짐은 세입 자 부담이 아닙니다.

    • 싱크대나 욕실의 실리콘 변 색 및 노후화:

      습기와 시간에 따라 실리콘이 변 색 되거나 들뜨는 현상 역시 생활 마 모에 해당합니다.

    • 바닥 재의 통상적인 생활 긁힘 :

      가구를 옮기거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미세한 긁힘 등은 생활 마 모입니다. 단,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려 파손되거나 특정 부위가 심하게 훼손된 경우는 세입 자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 전등,콘센트 등의 노후화로 인한 고장 :

      전등이 수명이 다하거나 콘센트가 오래되어 고장 난 경우는 임대인의 수선 의무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 계약 시작 시점과 종료 시점의 주택 상태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주 전 주택 곳곳의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두고, 퇴 거 시에도 다시 촬영하여 증거를 남겨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