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자보에서 말하는 급여소득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금액을 주지

일용근로자 임금을 보장하지 않고


책근에서는 급여소득자가 산정한 소득이 보통인부 일용노임보다 적은때 보통인부 일용노임에 의한 청구를 인정한다는데


자보에서 말하는 급여소득자와 책근에서 말하는 급여소득자는 다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보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는 도시일용노동근로자 임금 기준표 대로 보상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세법상 입증 가능한 서류 제출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