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기본 과세 (인별 과세)1세대 1주택자 특례 (단독명의 방식)
적용 방식부부가 각 지분(50:50 등)대로 각각 과세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단독명의처럼 과세
기본공제 금액인당 9억 원 (합산 총 18억 원)1세대 1주택 공제 12억 원
세액공제 혜택연령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불가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최대 80%)
유리한 경우보유 기간이 짧거나 연령이 낮아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주택 보유 기간이 길거나 고령자여서 공제율이 높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