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 어떻게 세액개편이 되는건가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 어떻게 세액개편이 되는건가요.

지금 부동산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정말 복잡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분기본 과세 (인별 과세)1세대 1주택자 특례 (단독명의 방식)

    적용 방식부부가 각 지분(50:50 등)대로 각각 과세부부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단독명의처럼 과세

    기본공제 금액인당 9억 원 (합산 총 18억 원)1세대 1주택 공제 12억 원

    세액공제 혜택연령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불가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적용 (최대 80%)

    유리한 경우보유 기간이 짧거나 연령이 낮아 세액공제가 없는 경우주택 보유 기간이 길거나 고령자여서 공제율이 높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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