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는데 구체적 내용 궁금합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는데 구체적 내용 궁금합니다

해외거래서에서 코인을 테더로 바꿔서 극내 코인거래소로 옮겨 테더팔아 원화를 사면 과세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테더도 과세 대상입니다. 연간 코인 판매 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유예가 될 수는 있지만 기다려보아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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