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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고요한왕나비67
고요한왕나비67

가상자산을 바로 결제에 사용하게 되면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 대여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는데요.

만약 가상자산을 거래소 같은 곳에서 원화로 매도하는 게 아닌, 바로 다른 물건을 사기 위한 결제에 사용되면 어떻게 과세를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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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으로 재화를 구매한 경우에도 가상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을 직접 팔아서 현금화 한 것뿐만 아니라 재산간 교환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상화폐를 양도한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제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가상자산을 판매 후 그 현금이 정산되어 입금이 되면 그 금액으로 상품 등을 구매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결국은 가상자산 매매에 따른 차익을 1년 기준 계산시 포함시켜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