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때문에 고통받는 폐업자입니다. 체당금에 대한 근로자 입장의글은 많으나 사업주 입장의 글은 없어서 올립니다.

2021. 01. 08. 12:15

2009년 파산을 신청하여 3년만에 면책을 받았습니다.당시 세금은 다냈으나 마지막 3개월간 직원월급을은 못주어서 체당금으로 남아있습니다. 최근 재창업제도가 생겨 지원 하려니 체당금때문에 안된다는것입니다!세금을 안낸경우는 분할상환등각서를 쓰면 재창업도전을 할수 있다는데 체당금에 대한것은 아무런 대책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도 법을 안바꾸면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앵무세처럼 합니다.파산제도도 재창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제도이고 재창업지원제도 그런제도인데 유독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는 체당금은 죽을때가지 갚지못하면 아무런 사업도 할수 없다니 말이 됩니까?사업을하던 사람이 사업을 해야 돈을벌어 세금이든 체당금이든 갚을건데요!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다른 법규정을 몰라서 그런것인지?아님 입법의 미비인지요?아님 중소벤쳐기업부 어디다 호소 해야되는지요?신문고에올리는것이 유일한방법인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법

제349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파산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단,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예외로 한다.

4. 고용인의 급료. 단, 최후의 6월분에 한한다.

파산제도도 사업주를 돕기위한 제도이지만, 임금에 대하여는 면책효과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재창업지원제도 역시 체당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움을 주지 않겠다는 것으로, 근로자의 체당금 문제를 1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입법의 미비입니다.

2021. 01. 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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