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 후 퇴사, 실업급여 기준은 어떤 회사로 정해지나요?

지난회사에서 2년 3개월 동안 근무하다가 2024년 2월 28일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동시에 회사에서 근무하며 작년 8월부터 쿠팡에서 주말동안 월 5-6회 5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이전직장: 2년3개월 매주 8시간씩 근무 , 2월 28일 계약만료

쿠팡: 작년 8월부터 월5-6회 5시간 근무 3월3일 종료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문의해보니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한 회사를 기준으로(쿠팡 기준으로)산정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받게 되는 액수가 너무 적어지는데…

이 경우 지난회사에서 근무 이력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적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이전 직장이 아닌 쿠팡에서 근무한 근로조건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