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쇄적인 커뮤니티에서 온라인상품 상세페이지
사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 상품 사용 후기를 공유하고
상품개발 및 상품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사업자 등록증과 본인확인을 한 후에 들어와서 메뉴나 사진 후기 등을 볼 수 있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나 불특정 다수가 들어올 수 없는 '우리끼리쓰는 정보교류 사이트' 입니다
상품 자체도 사업자들이 판매하는 물품 종류와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상품리뷰를 하기 위해서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등의 제품상세페이지에 올라온 상품설명 상세페이지를
캡쳐를 해서 리뷰를 쓰고 설명을하고 사용후기 및 피드백을 남겨놓는 글을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법적으로 저작권이나 등등 문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허락없이 가져가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의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유만을 다소 모호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개인적인 상품 리뷰 등이라면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리뷰를 위해 상세페이지를 캡처해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