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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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국외주식 처분 시 이익은 금액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 20%만 내면 끝인가요?
종합소득세율처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기본공제 250만원하고
처분이익이 500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1억이든 100억이든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20%로 고정되나요? (지방세 2% 별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연간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만 납부하시면 더이상의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누진세율이 아니라 단일세율이 적용되기에 과세표준 규모에 관계없이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개인이 국외(해외)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금액에 상관없이 20% 단일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