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특히생기넘치는산양
특히생기넘치는산양

벌금 노역(구치소) 문의드립니다 (간단문의)

벌금200만원 납부대신 1일10만원 노역으로 대신할려고합니다

질문

1.예를들어 20일 노역도중에 납부 하면 바로출소라고하는데 대신 내줄사람이없습니다

하지만 계좌에 돈은있습니다 노역으로 교도소?구치소 들어가고나서

제가 교도관한테 말해서 제 핸드폰으로 제가 납부하고 나갈수있나요?

노역중간에 제가 휴대폰받아서 납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벌금확정되고 즉시 노역갈수있나요? 아니면 확정후 30일이 지나야 노역을 갈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노역으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간 후에는 본인이 직접 휴대폰을 사용하여 벌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납부해주어야 합니다.

    2. 벌금이 확정된 후에는 즉시 노역을 갈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나야 노역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