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 노역(구치소) 문의드립니다 (간단문의)
벌금200만원 납부대신 1일10만원 노역으로 대신할려고합니다
질문
1.예를들어 20일 노역도중에 납부 하면 바로출소라고하는데 대신 내줄사람이없습니다
하지만 계좌에 돈은있습니다 노역으로 교도소?구치소 들어가고나서
제가 교도관한테 말해서 제 핸드폰으로 제가 납부하고 나갈수있나요?
노역중간에 제가 휴대폰받아서 납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벌금확정되고 즉시 노역갈수있나요? 아니면 확정후 30일이 지나야 노역을 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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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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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역으로 교도소나 구치소에 들어간 후에는 본인이 직접 휴대폰을 사용하여 벌금을 납부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납부해주어야 합니다.
2. 벌금이 확정된 후에는 즉시 노역을 갈 수 있습니다.
30일이 지나야 노역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