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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 도난 사건에 대해 대처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파트 독서실에 아이패드를 두고 다녔는데요. 수능이 끝나서 독서실에 갈 일이 없어서 안 가고 있다가 아이패드를 가지러 갔는데 아이패드가 사라졌었습니다. 아이패드 위치 추적을 해보니 제가 가 본 적 없는 부천에 있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그날 저녁에 당근마켓에서 제 아이패드를 구매하신 분에게 연락이 와서 판 사람의 아이디,계좌번호,대화내용 등을 제공 받았습니다. 오늘 형사님께 전화가 와서 제가 사는 지역에서 범인을 잡았다고 하셨고 합의를 검찰송치 전에 진행할 것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냥 그 사람하고 연락하기 싫어서 검찰송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1.검찰송치 후에 합의는 도둑이 요청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되는 것인가요?

2.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을 어느 정도일까요? 아이패드 가격은 120만원 상당이고 그게 사라져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3. 검찰송치 이후에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민사소송까지 하는 것이 좋을까요?

4.만약 변호사님들께서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일을 진행하실지 여쭙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가. 검찰송치 이후에도 합의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는 가해자의 의사 없이는 강제로 진행할 수 없고, 보통은 가해자 또는 변호인을 통해 먼저 의사가 전달됩니다.
      나. 아이패드 절도는 명백한 재산범죄로, 범인이 특정되고 장물 유통까지 확인된 사안이어서 형사 책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 현재처럼 송치를 선택한 판단은 피해자 입장에서 충분히 합리적이며 불리하지 않습니다.

    • 검찰송치 이후 합의 가능성
      가. 송치 이후에도 수사 또는 재판 단계에서 가해자가 선처를 목적으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합의 시점이 늦어질수록 가해자 입장에서는 불리해지므로, 오히려 송치 이후에 합의 제안이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할 의무는 없고, 원하지 않으면 끝까지 합의 없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 합의금 수준에 대한 실무 판단
      가. 단순 절도라도 장물 매각, 제삼자 피해 발생, 계획성 정황이 있는 경우 합의금은 물건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실무상은 물건 가액에 정신적 손해를 더한 수준에서 논의되며, 스트레스·불안·시간 소모가 입증되면 그 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정해진 금액은 없고, 가해자의 형사 리스크 인식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민사소송 여부 및 대응 전략
      가.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나. 다만 아이패드가 반환되었고, 형사 합의로 일정 금액을 받는다면 민사소송의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제가 이 상황이라면 우선 형사절차를 끝까지 진행하되, 송치 이후 합의 제안이 들어오면 조건을 보고 판단하고, 별도의 민사는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에 대해서 상대방이 형사조정이나 합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므로 상대방 지급능력이나 의사 본인 피해정도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소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고 검찰단계에서 마무리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