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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큰고래282
화려한큰고래28223.04.08

프리랜서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밟아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5월말부터 국내 법인이 없는 외국 회사에 컨설팅 제공 근무를 시작하게 될 프리랜서입니다.

근무를 시작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제가 따로 밟아야 할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대학생때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입되었고, 곧 납부 유예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다음달부터 납부를 다시 시작합니다.(매달 9만원)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가 책정이 된다고 들었는데,

1. 5월 말부터 내년 4월까지의 세금은 언제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2. 보험료는 언제 책정되는 것인지,

3. 국민연금은 계속 매달 9만원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4. 이 외에 따로 신고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인것 같은데ㅜ 이 분야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질문은 제대로 드린건지 모르겠네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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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단 9만원을 내시되,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때 신고한 프리랜서 이익을 기준으로 4대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조정하여 부과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1월 1일 ~ 12월 31일로 나눠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꼭 해주셔야되고, 특히 7500만원을 넘어가거나 2400만원을 넘기실 경우 사전에 세무사 등과 상담하시어 절세 방안을 이야기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1~12.31까지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2.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유예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바로 내지 않아도 큰일 나는 것은 아니니 너무 미리 납부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알아서 고지가 옵니다. 고지를 받더라도 납부상황이 안되면 유예신청을 또 하셔도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매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갱신이 됩니다.

    3. 본인의 보험료는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4. 프리랜서라면 5월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