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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풍뎅이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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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분을 공증받은 상태에서 차액만 지불하고 부동산을 매매할수 있나요?

6년전 8억 아파트를 삼형제가 돈을 모아 한명의 명의로 구매했고 삼형제가 1/3씩 지분을 나누고 공증을 받은 상태입니다.현재 아파트 가격이 17억 정도라고 할때 거래가를 15억으로 잡고 '명의자가 아닌 한명'이 다른 두명에게 10억만 주고 구매가 가능한가요?

이상황에서 증여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이 아주 복잡합니다.

      이렇게 공개된 잘소에서 질문하고 답을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야 합니다.

      양도세 증여세 다 해당이 되어서 세무사와 상담을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