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 해소방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이번에 국토부에서 층간소음 관련하여 해소방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 하지만 원룸이나 오피스텔를 제외한 공동주택에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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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책에 대해서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어 주택법 상 원룸,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이라고는 하나 원룸이나 오피스텔 역시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점에서 추가 대응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