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이번에 국토부에서 층간소음 관련하여 해소방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 하지만 원룸이나 오피스텔를 제외한 공동주택에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대책에 대해서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어 주택법 상 원룸,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이라고는 하나 원룸이나 오피스텔 역시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한 점에서 추가 대응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