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의사급여 공제액 떄문에 질문드립니다.
원래는 net계약 이였지만 자기는 근로수계약이라고 하여 7월부터 변동된 국민연금을 적용했습니다.
의사는 계속 세액표 대료 하면 소득세 주민세가 틀리다고 하는데....
소득세는 근로계약금으로 매년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계산하는건데 이금액이 틀린가요 ...
기존
근로계약금 25,377,840원
소득세 7,141,500원
주민세 714,150원
고용보험 228,400원
장기요양 116,500원
건강보험 899,640원
공제계 9,377,480
지급액 16,000,000원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인상 286,650원
공제계 9,386,840원
지급액 15,99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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