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의사급여 공제액 떄문에 질문드립니다.

원래는 net계약 이였지만 자기는 근로수계약이라고 하여 7월부터 변동된 국민연금을 적용했습니다.

의사는 계속 세액표 대료 하면 소득세 주민세가 틀리다고 하는데....

소득세는 근로계약금으로 매년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계산하는건데 이금액이 틀린가요 ...

기존

근로계약금 25,377,840원

소득세 7,141,500원

주민세 714,150원

고용보험 228,400원

장기요양 116,500원

건강보험 899,640원

공제계 9,377,480

지급액 16,000,000원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인상 286,650원

공제계 9,386,840원

지급액 15,991,000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지급액을 16,000,000원으로 정하여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질의와 같이 국민연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5,991,000원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 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액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금액이 되도록 국민연금보험료의 회사 부담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