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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생쥐169
고혹적인생쥐169

14세 고아인데 재산세 내야 하나요?

작년에 부모님께서 밭과 논을 남겨놓고 두분다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처음 재산세 나왔어요 재산세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이앞으로 자동 승계되어 팔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형편이 어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재산세를 내는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이 아이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재산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미성년자라 하여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자체에 연락하여 징수유예나 감면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고, 가급적이면 전답은 빠르게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보유세가 부담될 정도의 경제상태라면 해당 토지는 보유하는 것 만으로도 독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산이 있다면 별다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산세를 납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시에도 관련 서류(재산세 납부 증명서, 진단서 등)을 보는 것으로서, 재산세는 납부할 수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실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황은 안타깝지만 세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셔서 직접 상황을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