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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HR백종원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일을 하고 계신데요. 9-6시까지 일을 하실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9-2~4시까지만 일을 하고 집에 오시는데 이런게 가능한가요?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은 작은 기본급만 받고 영업업무를 하다 보니 본인 출퇴근 시간이 잘 정해져 있지 않은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사무실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업주인 변호사와 협의가 된다면 근로시간을 위 내용과 같이 조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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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근무형태는 다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근무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형태의 근무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하시기 나름인데,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유연하게 근무제를 채택하거나,
외근사무장이라 출퇴근이 자유로운 경우 위와 같이 하기도 합니다. 계약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