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명의 공동지분 토지에 근저당권이 3천만원정도 있는데 근저당권에 대한 지분 포기를 하려면?
5명의 공동지분 토지에 근저당권이 3천만원정도 있는데 근저당권에 대한 지분 포기를 하려면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미 두명은 빠져있더라고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뺄 수 있나요? 근저당권 채권자가 동의를 해야 뺄 수 있나요? 아니면 채무자의 동의만 받아도 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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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동지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지분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근저당권 말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공동지분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근저당권 말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신청은 등기소에서 할 수 있으며, 공동지분자 전원의 동의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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