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명의 99%.아빠1%의 차량 가처분 신청
아들명의 99%.아빠1%의 차량 아들이 1% 가압루에 관한 가처분 신청할수 있을가요?
자동차에 관한 모든 비용은 아들이 구입자금.보험.차 수리비 등 모든비용을 처리 했는대 혹시 제3자 가처분 신청 하면 승소 할수 있을가요?
결론 및 판단
차량 명의가 아들 99%, 아버지 1%의 공유 형태라면, 아들은 자기 지분에 대해 가처분 또는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처분은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보전절차이므로, 단순히 소유권 지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권리보전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차량을 임의 처분하거나 매도하려는 정황이 있고, 그로 인해 아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위험이 존재한다면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있습니다.제3자 가처분의 가능성
아들이 아닌 제3자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적 이해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가족관계나 사용관계만으로는 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차량 구입자금, 보험료, 수리비 등 실질적인 비용을 전부 부담한 사실이 증빙된다면, 명의신탁관계 또는 실질적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자라기보다 실질적 권리자로서의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며, 차량 명의 일부가 아버지에게 있어 처분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입증 및 절차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려면 차량 구입자금 입금내역, 보험계약서, 정비 영수증, 차량 사용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명의지분이 단순 형식상인 이유와, 향후 처분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면 아들은 차량 전부에 대한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실질소유관계에 근거해 판단합니다.실질적 대응방향
우선 아버지가 차량을 매도하거나 이전하려는 구체적 정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위험이 존재한다면 가처분을 통해 이전·말소등기나 명의변경을 금지하는 결정이 가능합니다. 이후 본안소송에서 소유권 확인청구 또는 명의신탁해지청구를 병행하면 됩니다. 신청 전 차량등록원부와 명의비율, 사용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진술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에 대한 가처분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모르겠으나 비용 부담과 별개로 부친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가압류가 된 것이라면 그 지분만큼은 가압류의 효력이 인정되어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